배수지로부터 아파트나 빌딩 등으로 연결되는 간선수도관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돗물 수요자가 부담토록 한 서울특별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도 해당되므로 아파트 재개발연합회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취소소송(2003두8128)에서 “피고가 2001년 4월 원고측 아파트 3,544세대와 동사무소에 부과한 9,400만원의 급수공사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고나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간선배관은 급수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급수장치가 아니라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며 “결국 서울시의 조례 및 고시에 따라 이뤄진 급수공사비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간선배관은 배수관의 일종으로 급수수요가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형빌딩 등 신규 급수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배수지부터 신규급수 수요처까지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급수장치는 제외)을 말한다. 또한 급수장치는 배수관에서 분기해 설치된 급수관, 수도계량기 기타 급수에 관련된 시설장치를 의미한다.
◈ 판결의 의미와 영향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도조례 및 고시만에 근거해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켜 온 종래의 관행이 잘못이었음을 지적한 판결.
이번 판결은 서울시 수도조례 외에도 법령상의 근거 없이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모두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또한 이번 판결은 단독주택을 포함해 아파트, 연립주택, 빌딩 등 모든 공사의 수도 관련 공사비 부담 및 이와 관련된 준공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위 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관 설치비용 수요자부담 ‘조례’ 무효
대법 전원합의체, 서울시 조례는 수도법에 위반 기사입력:2006-06-22 2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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