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법정이 크게 달라진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상단에 앉는 법대를 낮추고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대법원은 21일 구두변론 및 조정의 활성화, 시차제 기일소환제 정착, 재판부 증설 등으로 법정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대규모 방청 공간이 필요한 법정 수요는 감소해 규모가 작은 소법정을 전국 법원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민사법정을 소규모의 표준모델 법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30평 규모에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은 17∼18평 규모에 방청석 10석 수준으로 축소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의 재판부는 1296개나 되지만 법정은 416개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소규모 표준모델 법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법정을 포함한 법원의 공간 부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표준모델 법정은 조명과 내부 인테리어를 밝은 톤으로 처리해 소송당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과 또한 재판기일 뿐 아니라 조정ㆍ심문ㆍ준비절차 기일의 진행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도 눈에 띈다.
대법원은 새 표준모델 법정은 민사법정에 우선 적용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서 도입되며, 가사ㆍ행정 법정과 형사법정은 기존 법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전자법정 모델도 공개했다. 전자법정은 랜(LAN)을 설치하고 법대 안에 PC를 넣어 사법부 네트워크 접근 및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법정 내에 고정식 카메라 4대를 설치해 법정 내의 재판 광경은 물론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적으로 현출된 증거의 내용을 간편하게 녹화한 뒤 주석을 붙일 수 있게 함으로써 추우 손쉽게 검색 및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법정에는 또 소송 당사자가 노트북과 DVD, PDP-TV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론 내용을 생생하게 재판부와 방청객이 알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 구성원간에도 전자메모를 공유할 수 있고, 속기사의 속기 내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민사법정 확 바뀐다…법대 낮추고 마주보며 재판
대법원, 소규모 표준모델 민사법정 전국 확대 기사입력:2006-06-21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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