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및 최상위 판매원이 결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9일 다단계판매원에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250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형 다단계판매업체 대표이사 A(47)씨와 최상위 판매원 B(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2005고합216)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서울 김포공항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W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씨도 창립자 겸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1번 사업자’로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다단계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일반회원·우수회원·최우수회원’이 있는데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최우수회원’이 되면 하위 판매원들이 매출실적을 올리면 실적에 따라 매일 최소 7만원에서 350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받기 때문에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
또한 ‘투자를 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반드시 주겠다’고 속여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모두 1만 9274명으로부터 2,251억 6,500만원을 챙겼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케 해 그들을 계속적으로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2,25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오히려 악용해 기존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단계방식에 의한 사기범행과 실질적으로 같은 위법행위를 하면서도 법령 문언상의 허점을 찾아가며 문제될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하고 명목상으로만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개발해 가면서 계획적·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편취방법도 후순위 판매원들의 납입금을 통해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결국 먼저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친척이나 친구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끌어들이게 돼 있어 범행수법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더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05년 2월 방문판매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새로운 마케팅영업을 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한편 2005년 7월 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성을 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가재판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법원과 검찰청사를 봉쇄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게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재도 이들을 모방해 일확천금을 꿈꾸며 유사하거나 좀 더 발전된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현혹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은 점, 이 같은 범행수법으로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평생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돼 자녀들의 교육기회 박탈 및 가난의 대물림 개연성이 높아 사회구조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250억원 꿀꺽 다단계판매 대표 징역 10년
서울동부지법 “범행수법이 정상적인 인간관계 파괴” 기사입력:2006-06-20 2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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