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대표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비록 횡령액 전부를 회사에 반납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비자금 153억여원을 조성해 36억여원을 횡령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주)OO토건 대표이사 A(6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5고합1213)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법인 및 지배자 개인의 소득을 탈루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동기에서 비용을 과다상계하는 방법으로 15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36억 8,0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세무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직접 또는 세무브로커를 동원해 2명의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의 뇌물을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기업주나 경영진 중 상당수가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며, 비자금 조성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헌법상의 기본권인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돼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OO토건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 단독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이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및 횡령액을 전부 회사에 반환했으며, 다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 45억 6,000만원과 피고인 소득세 31억 5,000만원이 부과돼 납부했더라도 불법성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경우 공여액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무공무원에 접근해 부정한 세무처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해 세무공무원을 부패시킨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세무처리를 통해 상당한 국세손실을 발생시킨 해당 공무원보다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엄정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돼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비자금 횡령 후 반환한 기업주 징역3년
서울중앙지법 “횡령액 반환했어도 죄책 무겁다” 기사입력:2006-06-20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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