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일 환경단체 대표들이 “명지대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주)명지대교를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등 가처분신청(2006라64)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로, 자연환경 보호의 가치가 언제나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대규모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따르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지대교 건설로 인해 고니 등의 서식·도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나 습지가 축소 변경되거나 문화재현상변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부산시가 명지대교를 장기적으로 부산의 내·외부순환도로, 항만과 산업단지의 배후도로, 목포에서 충무·가덕을 거쳐 부산을 연결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심축으로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자연환경훼손으로 인한 비용이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가치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되고 대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환경의 훼손이 인간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성을 능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지대교는 97년 12월 매립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에 4개의 교각들을 세워 통과하게 돼 있어 쓰레기매립장에서의 교각공사를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진행 될 경우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금지 내지 중단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명지대교 공익성 부정 못해”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항고 기각 기사입력:2006-06-20 19:36: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98,000 | ▼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800 |
| 이더리움 | 3,45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0 |
| 리플 | 1,976 | ▲1 |
| 퀀텀 | 1,187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35,000 | ▲17,000 |
| 이더리움 | 3,46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3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5 | ▼2 |
| 리플 | 1,979 | ▲4 |
| 에이다 | 292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9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700 |
| 이더리움 | 3,45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40 |
| 리플 | 1,979 | ▲3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