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서 초등여학생 추행한 前 교장 중형

울산지법 “반성 없이 범행 회피해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6-06-16 20:38:50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자 청소하는 6학년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전직 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초등학교 여학생 5명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직 교장 A(60)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2006고합32)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던 6학년 여학생 OOO(12세)의 뒤에서 껴안은 다음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해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행각으로 2006년 2월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칭찬 또는 사람의 표시로 피해자들을 쓰다듬어 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피해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부위를 접촉했고, 단순히 쓰다듬거나 짧은 순간 토닥이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뒤에서 껴안거나, 마주보고 껴안아 부비는 등 몸 전체를 밀착해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학생들은 성징이 나타나며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소녀들로,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해학생들을 훈육하는 지위에 있는 A씨가 신체접촉을 잦게 강행한 사실과 신체접촉 부위와 접촉정도, 피해자들의 신체발육상태와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로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과 또한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학교의 교사나 직원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하고 교육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있는지 의문이고, 자신의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필요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입었으며, 60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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