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됐는데 빚 독촉장 보내면 위자료 문다

서울중앙지법 “생활의 평온 침해…위자료 100만원” 기사입력:2006-06-13 10:04:32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빚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개인파산자가 A(37)씨가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빚 상환 독촉장을 계속 보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를 내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0035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원고는 2000년 3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원고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했다. 그 후 원고가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그런데 원고는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유로 2003년 10월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2004년 1월 면책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지 않아, 원고는 2004년 4월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신용불량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피고 담당자도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피고는 200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원고에게 보낸 4차례의 통지서에서는 “채무면탈 목적으로 명의변경 등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 당할 수 있다”, “법적조치 대상자 및 특별관리자로 분류됐으며, 추후 전세보증금, 월급여 등에 대해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면책결정에 위반해 이 사건 채무에 관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회수조치를 경고하는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일상생활의 평정을 깨뜨리고 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사적인 압력을 가해 파산자에게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다른 형태의 채무를 부활시키도록 요구하는 데에 이르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면책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행촉구의 내용이나 방식에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했음을 알면서도 4회에 걸쳐 거듭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통해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통지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등 불이익을 감안하면 위자료의 액은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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