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중형

부산지법 “망인 애도하는 장소서 난동은 죄질 무겁다” 기사입력:2006-06-12 19:03:14
범행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뒤 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상대 조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5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7년에서 징역2년을 선고하며 폭력조직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

부산지법 제5형사단독 정윤형 판사는 지난 5일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을 주도한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20세기파’, ‘영도파’, ‘유태파’ 행동대장 A(26), B(26), C(26)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정 판사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에 난입해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 판사는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않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9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정윤형 판사는 판결문에서 “3개파 조직폭력배 6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범행 장소에 집결한 점, 범행 당시 피아식별을 위해 조직원들이 청색 테이프를 팔에 두른 점,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인원 점검을 하고 흉기를 나누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범행 장소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망인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였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통상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방문한 문상객들을 맞아 심신이 피로한 유족들이 망인을 애도하면서 출상 등을 준비하는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장례식장에 난입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임이 분명하고, CCTV에 촬영된 화면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다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음이 분명한데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직 내 선·후배 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간 것일 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법정 태도 역시 지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조직폭력배들은 영화 등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범행 장소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조직폭력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유사하거나 이를 모방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조직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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