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집단 농성으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법인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민사단독 박형순 판사는 최근 부산 OOO수족관이 “불법적인 집단농성으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전차인 A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9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원고는 부산 OOO수족관 시설을 설칟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 10명은 위 수족관 시설 중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한 (주)△△△로부터 개별 점포를 전차해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전차인들이다.
법원에 따르면 선정자들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전차료의 감액 등을 주장하면서 2004년 5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수족관 1층 중앙출입구, 해변출입구 및 지하 1층 등에서 농성을 했다.
농성 과정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기념품 매장에서 꽹과리를 치고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관광객의 출입을 방해하고, 지하 1층 공간에 테이블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쳐서 원고가 운영하는 ‘해저탐험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에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또한 수족관 지하 1층 및 외부벽면에 ‘외국기업 배불리는 부당 임대 취소하라’, ‘악덕기업 수족관 물러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중단을 알리는 전단지를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제목을 『“부산OOO” 상가 영업중단 안내』라는 형태로 표시해 얼핏보면 원고가 수족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수족관 원형출구 및 계단에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낙서를 하며, 시설물 곳곳에 계란을 투척하고 확성기를 통해 노래를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했으며, 2004년 5월 12일에는 원고 회사의 사장실을 점거하여 집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형순 판사는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선정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명예, 신용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선정자들은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선정자들이 원고 회사에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액은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파손된 시설 복구비용 198만 5000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 선정자들은 각자 3,198만원 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인 명예 훼손하면 법인에 위자료 줘야
부산지법 박형순 판사 “재산이외의 손해도 배상책임” 기사입력:2006-06-12 1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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