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경 예쁘네” 가슴 만진 30대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정대홍 판사 “강제추행 혐의 인정된다” 기사입력:2006-06-09 18:39:12
근무 중인 여순경에게 “여자 순경이 예쁘네”라며 뒤에서 가슴 등을 만지며 껴안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의 멱살까지 잡았던 30대 회사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단독 정대홍 판사는 지난 2일 근무 중인 여순경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고단1858)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3월 15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신림5동의 OO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집을 못 찾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OO지구대 소속 OOO순경(23·여)을 발견했다.

여순경의 미모에 반한 A씨는 “여자 경찰관이 예쁘네”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순경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무 중인 여순경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자 경찰관이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여순경의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여순경이 이를 뿌리치자 뒤에서 다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여순경을 추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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