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교대·대리운전하면 개인택시 못 끈다

대전지법, 불법운전경력은 택시면허 발급시 불인정 기사입력:2006-06-08 19:18:06
택시 교대운전이나 대리운전 등 불법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불법운전경력을 개인택시면허의 발급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 교대운전이나 대리운전 그리고 상시주차하며 승객을 유치하는 등의 불법운전을 예방하고자 한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최근 A(53)씨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데도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홍성군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329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홍성군은 2005년 8월 10일 면허예정대수를 2005년도 5대로 정하고, 면허발급 우선순위 등을 정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냈다.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는 ㉮등급부터 ㉲등급까지 분류돼 있는데 ㉮등급 요건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였다.

이에 원고는 90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 H택시 합자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만큼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등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2005년 9월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이유는 원고가 다니던 택시회사에 예비기사로 일한 아내와의 불법 교대운전과 아내의 퇴직한 후에는 불법 대리운전이 문제됐다.

또한 겸업을 하며 집 근처에 상시주차하며 승객을 유치하는 등 부수적으로 택시를 운전한 자에 면허를 허가할 경우 모범적인 운전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된 기간에 대해 운전경력을 불인정해 반려한 것. 원고가 인정받은 운전경력은 3년 8개월.

이에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부득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아내가 대리운전을 했을 뿐이며, 원고의 주거지 면 소재지는 별도의 택시승강장이 없어 평소 버스승강장 부근에 택시를 주차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든가 전화로 연락을 받아 영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혹 집 근처에 주차해 놓은 일은 있지만 이는 2002년 면허신청자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기 위해 공무원이 원고의 집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마침 점심시간에 아내가 세차를 위해 주차된 차를 운전해 가는 것을 촬영해 단속한 것으로 상시주차 승객유치나 퇴직 후 불법 대리운전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에 종사한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법으로 운전한 기간을 적법하게 운전한 다른 운전자들과 동일시해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택시면허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이 같은 취지로 특혜를 주는 것인데, 불법행위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불법 교대 및 대리운전, 상시주차 승객유치 등의 불법운전경력을 개인택시면허의 발급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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