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 매우 아쉽다”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 드러내” 기사입력:2006-06-07 17:54:15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7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일부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를 드러나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참여연대가 추천한 이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제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새로운 분위기 반영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서열중심으로 사시 15∼17회의 지법원장에서 인선함으로써 대법관이 지법원장들의 승진코스의 최종점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과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특정인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검찰출신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검사 직역 자체에 대법관 자리 하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선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법부의 변화 특히 대법관 구성과 인선관행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열망 속에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가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제청하면서 보였던 변화와 개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일부분 퇴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관 제청은 매우 아쉽다”고 논평했다.

◈ 민변 “사법부 개혁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지법원장과 4명과 고검장 1명을 제청함으로써 지법원장의 승진이라는 서열중심 인선, 나아가 검찰 출신에 대한 자리 안배라는 과거 인선 관행을 되풀이했다”며 “이번 제청이 사법부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다만 이번 제청에서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추천해온 법관 1인이 포함된 것과, 나아가 여성 대법관이 2인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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