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4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제청신청인 달성상공회의소는 1989년 12월 설립돼 경상북도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의 행정구역을 관할해 왔다. 그런데 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됐고, 2002년 3월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을 관할구역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하고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 등의 회원가입신청을 받고 회비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반면 달성상공회의소는 달성군을 관할구역으로 삼지 못하고 고령군과 성주군만을 관할구역으로 했다.
결국 달성상공회의소는 달성군이 여전히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상공회의소를 피고로 관할구역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광역시에 속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가 별도로 설립돼 광역시 안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병존하고, 관할의 중복에 따라 지역경제공동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역시의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회의소보다 더 종합적이고 풍부한 지원활동을 상공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들이 받는 기본권의 제한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은 상공회의소라는 법인의 의사형성에 관한 권리일 뿐 이를 따로 떼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공회의소의 재산은 법인인 상공회의소의 고유재산이지 회원들이 지분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상공업자들의 재산권 제한과는 무관해 재산권 침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공회의소 관할…광역시 속한 군 제외 정당
헌재,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합헌 결정 기사입력:2006-06-03 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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