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의 동거남을 구속시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로 하여금 무고한 시민을 25일 가량 구속·수감케 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월 25일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62)씨와 B(47)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3945)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관 A씨 등은 2001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누나의 동거남인 이모씨를 구속 수사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이씨가 동거녀를 협박해 현금과 4,000만원 상당의 PC방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허위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케 해 25일 가량 구속·수감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구속되기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혐의 없음’이 입증될 수 있는 유리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구속영장신청기록에 누락시키는 한편, 허위의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케 하고,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수감되게 한 것은 직권남용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판검사 속여 무고한 시민 구속한 경찰관들 실형
대법원, 직권남용감금죄로 징역 8월과 6월 선고 기사입력:2006-06-01 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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