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 ‘28세’ 제한은 합헌

헌재, 위헌 의결정족수 6명에 미달하는 5명 위헌의견 기사입력:2006-05-30 22:01:05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5일 A씨가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5헌마11, 2006헌마314)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재판관 2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결국 기각결정이 내려 진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적정한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해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는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공무원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이 차등 제한하는 것은 각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9급 시험의 응시연령 28세 제한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거나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7급 시험은 35세까지 가능한데, 9급의 경우 28세로 한정한 것은 비록 양 직급의 업무성격과 계급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7년의 격차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 직급의 연령상한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효종,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재판관은 “29세 이상 30대 초반의 응시희망자들이 9급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우에 나이가 다소 많다고 해 공무원조직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효율적 공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그 정도의 연령이라면 공무원의 승진이나 정년제도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이들이 9급 시험에 장기간 매달리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력수급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역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은 “따라서 9급 시험에서 28세까지로 응시연령을 한정한 것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만 응시연령의 일반적인 제한이 입법정책상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그 위헌성을 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송인준, 조대현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응시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인지 의문”이라며 “공무담임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응시연령의 상한 제한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언한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 법규의 공백이 생기거나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는 없으므로,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단순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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