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기간에는 동일한 행정처분 못 내려

대구지법 이영숙 판사 “새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기사입력:2006-05-30 15:35:26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이영숙 판사는 A씨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6구단298)에서 지난 25일 “피고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원고 A씨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장 업자인데 비경품게임인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서 경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5년 6월 피고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이에 법원은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했고, 그러던 중 1차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5년 11월 경찰관에 의해 또 다시 적발됐다.

경찰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피고는 2006년 1월 원고에게 1차 영업정지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제2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영숙 판사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및 제23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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