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도로교통법 합헌

헌재, 개인적 불이익 공익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해 기사입력:2006-05-25 19:28:24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과 교통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직업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반면 운전면허를 취소 당해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파생되는 간접적 피해의 정도는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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