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쉽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하게 구성된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종전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의 경우, 타인의 독특한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도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되고, 또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 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선사용자)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신용, 명성이나 이익이 크게 훼손되거나 일반수요자들이 해당 상품이 어느 회사의 것인가(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와 이런 모방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받은 다음 정당한 상표사용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등의 사회적 폐단이 존재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상표법 개정은 모방상표의 등록으로 인한 이 같은 사회적 문제 내지 폐단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모방대상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주지·저명상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인 경우에도 이를 모방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모방상표의 등록을 철저히 차단하고, 또 설령 모방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방상표의 등록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엄격한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상표법 개정내용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모방상표의 등록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은 물론 국제교역규모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 및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보이며, 또한 모방상표를 근절하고 고유 브랜드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특허청의 상표심사 및 심판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법 개정 내용은 2006년 중 개정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곧 관계부처 의견문의를 거쳐 입법 예고할 예정으로 있다.
특허청 “모방상표 등록, 더 이상 안 돼”
2006년말 목표로 상표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2006-05-21 2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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