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2002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학교에 다니던 청각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11·여)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이 지난 1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학생들을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더한 정성으로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