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호적부상 성별 기재란을 고쳐줄 것인가를 놓고 대법원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비공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심리에는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계를 대표해 이무상 교수(연세대 의대 비뇨기과)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를 대표해 박영률 목사(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가 초청돼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인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출석하지 않는다.
비공개심리와 관련, 대법원은 “여성종중원 사건, 새만금 사건은 공개 변론을 실시했으나 호적정정 신청사건은 호적법과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라 비공개 심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번 심문은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적 쟁점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전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던과 영국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입법을 통해 호적정정신청을 허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특례법 제정을 통해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02년 김홍신 의원이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입법이 무산된 이후 아직까지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호적정정을 허가한 경우와 허가하지 않은 경우로 엇갈리고 있고, 지난해 호적정정 신청사건은 전국 법원에 26건이 접수돼 15건이 허용됐다. 현재 대법원에 호적정정이 불허된 3명의 신청사건이 계류중이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아직 없는 상태여서 이번 대법원의 심리가 주목되는 것이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찬성론자들은 성전환자에 대한 새로운 성의 인정이 현대 법치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경향이며, 의학에서 성전환수술을 성전환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인정하는 이상 법에서도 사회일반이 성전환자의 성을 전환된 성으로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법률상 성 변경을 인정해 주는 것이 헌법상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과 인도주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성별은 출생시부터 성염색체 등에 의해 고정된 것이고 성전환수술은 타고난 성별을 후천적,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전환자 호적도 성별 바꿀 수 있을까
대법원, 오는 18일 비공개 심리 후 판단 기사입력:2006-05-11 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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