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2005년 3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성(性)관련 사이트에서 관리자의 동의 없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을 수집한 다음 이 성인 화상 채팅 사이트를 광고해 주기 위해 광고내용을 담은 스팸메일을 5000건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메일주소를 수집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주소를 수집해야 하고, 나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마우스를 이용해 블록을 설정해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 그 내용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즈의 기능은 진보된 기술이기는 하나, 구 정보통신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기술적 장치 ’ 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욱이 홈페이지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의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낸 행위를 인터네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주소를 수집·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