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친구의 딸인 피해자(10·여)를 1년 동안 9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6고합9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의 딸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1년 동안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볼 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열 살 미성년자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 기사입력:2006-05-04 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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