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비록 자동차가 장애물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개념에 대해 ▲엔진 시동설 ▲장소적 이동설 ▲발진조작 완료설 등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발진조작이 완료되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3단독 박재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 (2005고정6047)
A씨는 2005년 8월 대구 월성동 남대구I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걸쳐 있는 것을 빼내기 위해 엔진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얼굴이 붉고, 말할 때 혀가 꼬이는 소리를 내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중앙분리대에 걸쳐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설사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엔진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자동차를 발진시키려고 한 이상, 설사 자동차가 장애물에 걸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공회전을 했더라도 발진조작은 완료됐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가속페달 밟았다면 차량 이동 없어도 ‘운전’
박재형 판사 “음주측정 거부한 피고인에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06-05-02 18:32: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98,000 | ▼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800 |
| 이더리움 | 3,45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0 |
| 리플 | 1,976 | ▲1 |
| 퀀텀 | 1,187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35,000 | ▲17,000 |
| 이더리움 | 3,46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3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5 | ▼2 |
| 리플 | 1,979 | ▲4 |
| 에이다 | 292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9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700 |
| 이더리움 | 3,45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40 |
| 리플 | 1,979 | ▲3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