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가 촉망되는 국가대표 상비군 골프선수라도 대회에 출전해 원구가 아닌 다른 볼을 치는 ‘알까기’ 및 공을 표식보다 앞에 놓고 치는 ‘동전치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연맹이 1년간 대회출전 정지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대회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1년의 대회출전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대표 상비군 골프선수 A(15)군의 부모가 “부당하다”며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연맹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005가합14999)
법원에 따르면 중학생으로 국가대표 상비군 골프선수인 A군은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에 등록된 선수로 2005년 8월 4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연맹이 주재한 OO대학총장배 골프대회에 참가했다.
A군은 경기 중 6번홀에서 티샷한 공이 페어웨이 좌측에 있는 나무에 맞아 캐디가 오비(OB·경계선 밖)라고 판단해 원고가 잠정구를 쳤는데 A군은 페어웨이 안쪽에서 티샷한 공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 공을 드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군은 공을 찾은 후 경기운영위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공을 드롭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 속한 다른 선수들도 A군이 드롭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경기 도중 몇 차례 공을 마커보다 홀 쪽으로 앞당겨 놓고 치기도 했다.
대회가 끝난 후 연맹 상벌분과위원회는 징계규정에 의거 A군이 원구를 치지 않고 다른 볼을 친 행위(일명 알까기)에다가 표식보다 앞쪽에 공을 놓는 행위(일명 동전치기)를 한 점까지 참작해 1년간 A군의 대회출전을 정지하되, 교육이수 및 선수등록은 할 수 있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의 부모는 “명확한 사실 확인 없는 징계는 부당하며, 가사 A군이 징계사유를 행했더라도 1년간 대회출전 정지라는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골프대회가 끝나자마자 A군을 비롯해 같은 조에 소속돼 경기한 선수들 및 동반 캐디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했으므로 피고가 사실확인 없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장래가 촉망되는 국가대표 상비군선수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공을 앞에 놓고 친 점도 고려해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 또한 A군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2003년도에도 6개월 자격정지, 2004년도에도 무기한 자격정지 및 유관기관 통보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춰 피고의 징계처분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어린 골프선수가 알까기에 동전치기…징계 정당
서울동부 “국가대표 상비군선수 1년간 대회출전 정지” 기사입력:2006-05-02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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