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부모 동의 없는 카드계약 무조건 무효?

대구지법 “성년 돼 대금 일부 갚았다면 밀린 대금 지급” 기사입력:2006-05-02 11:00:06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사용한 카드대금의 일부를 갚았다면 카드이용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 취소할 수 없는 만큼 연체된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가 카드이용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던 B(24)씨를 상대로 “연체된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양수금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B씨는 밀린 카드대금 7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당시 19세였던 2002년 1월 OO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2002년 3월부터 성년이 된 2003년 3월까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3년 5월부터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해 밀린 카드사용대금이 71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OO카드회사는 2003년 10월 OO투자증권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했으며, 원고 OO투자증권회사는 그 해 12월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는 “카드이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본인과 아버지가 카드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OO카드회사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19세로서 미성년자였음이 인정되나, 피고 또는 아버지가 카드이용계약을 취소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성년이 된 후로부터 2003년 3월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소권자인 피고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는 카드이용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추인한 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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