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불법도청 지시 민주당 A의원 항소기각

대구지법 "죄질도 무겁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다" 기사입력:2006-05-01 15:26:14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4월 28일 지난 17대 총선 때 경쟁 후보에 대해 불법도청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A(59)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의원은 항소이유에서 "운전기사로부터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상대후보의 금전살포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부장과 상의해 봐라'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알고 있었지 도청까지 예상하지는 못했고, 선거본부장으로부터도 도청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가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바쁜 선거기간 중이어서 도청과정을 보고 받고 '알았습니다'고 건성으로 승낙한 정도에 불과해 범행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국회의원으로서 농어촌 4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농어촌 발전에 힘써 왔던 점 등을 참작할 때 국회의원 신분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명선거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막중한 공직자의 자세를 망각한 채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조직력과 금권력을 동원해 상대 후보 도청이라는 불법행위를 자행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공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가담 사실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도청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또한 이 사건 공모 및 실행행위자들인 공동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의 말 한마디에 행동이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함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불법성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중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A 의원은 이 사건 혐의로 구속됐으나 곧바로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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