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5조 제1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05헌마997)
청구인 A씨는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중 2002년 10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가혹행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돼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에 A씨는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1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5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변호사제도를 도입해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범죄의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했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회질서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결격사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합헌
헌재 “변호사 공익성 등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 기사입력:2006-04-30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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