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으로는 ▶김연태 고려대 법대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대교수 ▶김종보 중앙대 법대교수 ▶이희정 동국대 법대교수 ▶김 용 서울고검 행정소송담당 검사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배병호 변호사(행정법 박사) ▶홍기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 ▶김하열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이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은 84년 개정 이후 그동안 실질적인 추가개정이 없었는데 높아진 권리의식에 상응한 권익구제절차를 정비하고 변화된 행정현실과 법규정간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별분과위원는 국내 최고권위의 법학교수와 법조인, 헌법재판소 연구관, 행정실무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 향상과 행정현실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