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피고인들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왜?

법원, 유죄 엄격히 적용…진술 등 정황만으론 안 돼 기사입력:2006-04-24 16:45:08
8년 전 사건에 대해 전처의 신고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전처의 진술 이외에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범죄에 관련한 진술 등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대해 판사가 합리적인 의문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준비해 간 흉기로 주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건은 이렇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이 사건을 제보한 전처 B씨는 지난 94년 경기도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만나 서로 사귀다가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이듬해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A씨는 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경제사정마저 어려워지자 96년 4월 20일 처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처와 함께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준비해 간 흉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피해자는 3일만에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웃마을 이장을 상대로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자 B씨는 2003년 12월 가출했고, 그 이후부터 B씨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정신과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B씨는 담당의사에게 피고인 A씨가 사람을 살해했다고 처음으로 털어놨고, 이에 의사가 B씨를 설득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사건 수사가 재개됐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반면,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가출 후 사건 발생 8년 만에 나온 피고인의 전처인 B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피고인이 갑자기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금고를 강취 했다는 B씨의 진술로는 범행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의 범행 과정 및 현장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한 B씨의 가출경위도 의심스러운 증거가 발견돼 이 사건 신고 경위도 의문이 있는 등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도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거경위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엽총도 광범위한 수색을 통해서도 범행현자에서 발견되지 않아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진범을 밝히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8,000 ▼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800
이더리움 3,45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6 ▲1
퀀텀 1,18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35,000 ▲17,000
이더리움 3,46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30
메탈 326 ▼1
리스크 135 ▼2
리플 1,979 ▲4
에이다 292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700
이더리움 3,45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40
리플 1,979 ▲3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