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부동산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률사무 취급행위가 아니어서 영리목적이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권리분석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사 보고서 작성행위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법률사무 취급행위로 볼 수 없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이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법무사 업무를 표시한 법무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것.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회사 명의로 2004년 6월 OO권원보험업체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등 지난해 말까지 5만 7,000건이 넘는 권리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20억원이 넘게 받았다.
또한 2005년 3월 유명 인터넷포털사이트와도 제휴를 맺고 7,906건의 부동산 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법률사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히 하는 등의 사항을 뜻한다”며 “그렇다면 부동산권리관계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는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권리분석업무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법적 효과나 권리 상호간의 우열관계 등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고,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 기재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변호사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등기부등본에 법무사의 업무를 표시한 것은 법무사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되나 주된 범죄인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실제로 법무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취급한 것은 아니고, 곧바로 법무사 표시를 삭제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등기부등본 단순정리 장사…변호사법 위반 아냐
서울중앙지법 “기계적으로 옮겨 적은 것일 뿐” 기사입력:2006-04-24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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