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승낙 없이 모바일 게임에 사용한 업체 등에게 법원이 성명권 침해 등을 인정해 성명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이종범 마해영 등 프로야구 선수 123명이 자신들의 이름을 휴대전화용 야구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제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앞으로 원고들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고 각자에게 23만 8,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종범 선수 등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가상의 선수가 등장해 야구시합을 벌이는 휴대전화용 야구게임 ‘한국 프로야구 2005’가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되자 이 게임물을 제작하고 이동통신사에 판매한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성명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물을 제작·공급·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따라서 게임물을 제작·판매해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 각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 200만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3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들은 “성명권과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초상권 등은 구단에 있으며 더욱이 경기중계 등으로 공적 인물이 됐으므로 자신들의 성명이 공표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데 이 사건 게임물은 프로야구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한 휴대전화용 야구게임에 불과하므로 성명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명을 사용해 게임물을 제작하고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도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참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신청한 위자료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프로선수들은 경기중계 등을 통한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통상 자기의 성명 등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희망하는 직업적 특성에 비춰 볼 때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사용됐더라도 운동선수로서의 명성 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게임에 야구선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서울중앙지법, 성명권 침해 등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2006-04-21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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