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서울남부지법에서 일어나…법원행정처 긴급 감사 착수 기사입력:2006-04-20 21:59:16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오전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남부지법 A(47)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판사의 직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무려 7시간 이상 불법 감금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기자가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피해 당사자들과 법원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확인해 본 결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의 주장과 이견이 없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야간 당직 판사였던 A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신청한 구금장소 ‘영등포구치소’를 본인의 착오로 ‘양천경찰서’로 기재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검찰 직원이 15일 오전 9시 법원에 찾아와 영등포구치소로 해야 되는데 양천경찰서로 하면 신병확보가 어려우므로 영등포구치소로 정정해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 직원이 이런 상황을 전화로 A판사에게 설명하자 A판사는 토요일 휴무였으나 법원에 나왔다.

문제는 A판사가 이날 오전 11시경 14일 야간당직자와 15일 일직당직자 3명을 차례로 판사실로 불러 “왜 영등포구치소를 양천경찰서로 했는데 확인도 안하고 기록을 인수인계 했느냐, 반성하는 기회를 갖자”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 법원공무원들에 따르면 판사가 정정만 해주면 될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갖고 확인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바람에 점심도 굶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법원 직원들이 A판사의 요구대로 사실확인서를 쓰자 그 때서야 나가라고 했다는 것. 그 시각은 오후 6시 30분으로 11시에 불려온 직원은 무려 7시간 30분 동안이나 판사실을 못 나왔다.

이런 사실은 월요일인 17일 서울남부지법 직원 전체로 급속히 퍼졌고, 이에 격분한 법원직원들은 법원본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며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본부는 A판사는 직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법원장은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지지 못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0일 보도자료에서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재판을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내부 직원들에게조차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감금한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도대체 국민을 재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더욱이 이런 중차대한 판사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면담요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법원장실로 불러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고자 한 박국수 법원장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직근무 직원들을 7시간 이상 판사실에 감금한 A판사는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법원장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하지 말고 A판사를 엄정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 김도영 본부장은 이날 기자에게 “직원들을 불법감금이라는 범죄행위로 인권을 유린하는 판사가 어떻게 국민을 재판하느냐, 그런 판사의 판결에 국민이 승복하겠느냐”며 “법관 자질이 없으면 법원이 퇴출시켜야 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 여성 판사가 남성 직원 등 3명을 감금할 수 있나, 없나

서울남부지법은 ‘난감’ 그 자체였다. 이날 기자가 만난 법원 고위관계자들은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겨 참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대신하며, 법원본부가 밝힌 진상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감금’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서울남부지법 송봉준 공보관(판사)은 기자와 만나 “이 사안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오전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우리 법원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없고, 감사 결과에 따른 대법원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공보관은 나중에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본부는 감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성 판사 혼자서 남성 직원 등을 감금할 수 있겠느냐”며 감금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진상파악을 위해 20일 오후 6시까지 당사자인 법원 직원 3명을 윤리감사관실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에 참여했다가 나중에야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해당 직원들은 대체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사무실에 있던 여성 직원은 사건이 확대된 것에 놀란 듯 연신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간혹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심한 스트레스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라고 동료 직원들은 전했다.

사건 당일 7시간 30분이나 판사실에서 나오지 못했던 남자 직원은 화장실도 못 가고, 점심도 굶은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기자에게 “위력이라는 부분은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판사도 판사실에서 나가지 않았고, 판사라서...”라며 말끝을 흐려, 판사라는 직위에 따른 위력으로 ‘감금’했다는 법원본부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기자는 A판사도 만나려 했으나 재판 중이어서 재판이 끝날 무렵 만나려고 했으나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만날 수 없었고, 기자가 21일 오전에도 A판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법원장과의 회의로 통화를 할 수 없어 입장을 듣지 못했다.

아울러 해당 법원 직원 3명은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20일 오후 6시 40분경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향해 서울남부지법을 떠났고, 이날 밤 1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노조 “A판사는 자진 사퇴하라”…법원행정처 진화 나서

한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도 20일 논평을 내고 “공직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는 자세는 중요한 덕목”이라며 “더구나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에서 그것도 판사가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법원노조는 “A판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한 행위가 밝혀질 경우 A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형사책임도 물을 것이며, 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한 자 또한 엄중 처벌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며 법원공무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법원공무원들은 A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봇물처럼 쏟아 낸 것. 급기야 법원행정처 최윤목 행정관리실장이 진화에 나설 정도였다.

최윤목 실장은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게시판 등을 통해 전해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 또는 조사여서 공식적인 해명과 합당한 조치를 하기에 미흡하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례를 일방적·편파적으로 무마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 실장은 “법원가족 모두는 조사가 마쳐질 때까지 감정에 치우친 인신공격이나 속단에 기한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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