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가 또 다른 불륜관계를 갖으며 만나기를 꺼려하자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내연남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해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유부녀에게 유기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유기징역은 15년까지 선고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 것.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유부녀 A(46)씨에게 유기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였던 피고인 A씨는 95년부터 피해자 망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해자를 멀리하며 만나기를 꺼려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은 2005년 10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40여 차례나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정육점용 절단기로 사체를 절단하고 인적이 드문 야산 등에 유기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고3인 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체유기 범행에 동행시켰으며, 사체가 발견돼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도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등 살인 범행 후 보통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한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처참하게 잃고도 사체마저 온전히 보전할 수 없게 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유족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착해 오는 등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됐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내연남 토막살해 유부녀 유기징역 최고인 22년
대구지법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위로도 없어” 기사입력:2006-04-17 15:22: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39,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300 | ▲1,500 |
| 이더리움 | 3,45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1,982 | ▲7 |
| 퀀텀 | 1,188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20,000 | ▼13,000 |
| 이더리움 | 3,46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4 | ▼1 |
| 리플 | 1,980 | ▲6 |
| 에이다 | 293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3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5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50 |
| 리플 | 1,980 | ▲7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