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토막살해 유부녀 유기징역 최고인 22년

대구지법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위로도 없어” 기사입력:2006-04-17 15:22:19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가 또 다른 불륜관계를 갖으며 만나기를 꺼려하자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내연남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해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유부녀에게 유기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유기징역은 15년까지 선고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 것.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유부녀 A(46)씨에게 유기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였던 피고인 A씨는 95년부터 피해자 망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해자를 멀리하며 만나기를 꺼려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은 2005년 10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40여 차례나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정육점용 절단기로 사체를 절단하고 인적이 드문 야산 등에 유기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고3인 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체유기 범행에 동행시켰으며, 사체가 발견돼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도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등 살인 범행 후 보통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한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처참하게 잃고도 사체마저 온전히 보전할 수 없게 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유족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착해 오는 등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됐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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