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신랑’ 벌금 500만원

부산지법, 공공의 안전을 해한 중한 범죄로 재발방지 차원 기사입력:2006-04-17 13:35:16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한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30대 신랑에게 법원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오석훈 판사는 지난 11일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에게 난동을 부리며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월 12일 결혼식을 마친 후 피로연에서 술을 마셔 취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한 김해공항 제주발 항공기에서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머리로 항공기 좌석에 부착된 식사테이블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약 50분간 항공기 출발 시간이 지연됐으며 대한항공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피고인 부인의 계속적인 눈물어린 호소에 합의해 줬고 재판부도 피고인 부인 등의 진정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오석훈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건전한 생활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사안은 공공의 안전을 해한 중한 범죄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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