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명연예인 출신 주병진 씨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13일 주병진 씨가 문제의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씨는 2000년 서울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A(27)씨)를 성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증거도 없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경찰관이 기자들에게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의사실이 TV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해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의 방법이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존경받는 유명인사에 의한 파렴치한 범죄 내용으로서 사회적 파장 및 관심의 폭도 더욱 넓어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소 제기에 앞서 공표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목적으로 행한 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공표된 피의사실에 나타난 범죄 혐의 등의 표현방법이 다소 오해를 유발할 여지는 있더라도, 원고를 범죄자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공판 절차 이전에 유죄를 단정하게 할 정도로 과장되거나 지나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록 이로 인해 유명연예인이었던 원고가 재판 과정을 통해 혐의 없음 내지 처벌 불가라는 사실이 확정되기까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유명인사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이익에 부합
서울중앙지법, 주병진 씨 경찰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2006-04-14 22:33: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063.84 | ▲199.60 |
| 코스닥 | 1,000.93 | ▼31.03 |
| 코스피200 | 1,459.23 | ▲42.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31,000 | ▼289,000 |
| 비트코인캐시 | 315,300 | ▼1,200 |
| 이더리움 | 2,63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30 |
| 리플 | 1,773 | ▼2 |
| 퀀텀 | 1,11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47,000 | ▼252,000 |
| 이더리움 | 2,63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10 |
| 메탈 | 370 | ▼1 |
| 리스크 | 137 | 0 |
| 리플 | 1,774 | 0 |
| 에이다 | 251 | ▼1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6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316,700 | ▼600 |
| 이더리움 | 2,63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리플 | 1,774 | ▲1 |
| 퀀텀 | 1,122 | ▼5 |
| 이오타 | 7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