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국가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국가는 원고에게 1,50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06-04-13 15:00:21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단체의 간판을 떼어내 따로 보관하지 않고 붉은 색 페인트로 ‘공갗라고 표시한 경우 이는 위법한 집행행위로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2일 상이군경들의 친목단체인 OOO전상동지회가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6·25사변 당시 부상당한 상이군경들의 친목단체로서 90년 1월부터 OOO전상동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 오다 2004년 11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으며, 회장인 이모씨는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모임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주)OOOO은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03년 9월 이 사건 건물과 그 일대 대지 등을 매수해 OOOO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OOOO신탁은 2004년 1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이씨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은 OOOO신탁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공휴일인 2004년 11월 7일 승소판결에 따라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그러자 원고는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하고, 단체 간판에 붉은 색 페인트로 ‘공갗라고 표시하는 등의 위법한 집행을 저질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58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집행관이 공휴일 집행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이었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집행행위가 적법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휴일 실시된 집행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 집행을 실시했고, 집행과정에서도 원고의 대외적 표상인 간판에 붉은 색 페인트로 ‘공갗라고 표시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무자로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국가를 위해 6·25사변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한 상이군경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피고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 개인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은 인격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표지를 붉은 색으로 손상한 것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상 극히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1,5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항능력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동원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관은 규정에 따라 경찰에 원조를 구해 집행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했고, 배치된 경찰관이 일부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관 및 경찰관 등의 저항을 배제하는 행위는 바리케이드의 철거 등 대물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69,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371,700 ▼200
이더리움 3,45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20
리플 1,981 ▲8
퀀텀 1,18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32,000 ▼106,000
이더리움 3,45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20
메탈 325 ▼1
리스크 134 ▼1
리플 1,980 ▲5
에이다 293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6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300
이더리움 3,45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40
리플 1,982 ▲8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