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송위임계약 당시 변호사 보수를 정했더라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H법무법인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받기로 한 약정금 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의뢰인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만 주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원고 H법무법인은 2004년 3월 피고 A씨와 소송대리위임 계약을 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2004년 12월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위임관계가 끝났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송수행 과정에서 들어간 인지대 등 소송비용 1,633만 8,500원 가운데 1,600만원만 지급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정한 약정금 1억 원과 미지급된 소송비용 33만 8,5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은 승소를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로서 통상적인 의미의 착수금이 아니고, 원고가 소송수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소송수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정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임계약에서 승소확정시까지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기간, 소송물 가액이 45억 원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는 약정금 4,000만 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보수는 감액 가능
서울중앙지법, 사건처리 난이도와 소송물 가액 등 고려 기사입력:2006-04-13 13:46: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69,000 | ▼1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1,700 | ▼200 |
| 이더리움 | 3,45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리플 | 1,981 | ▲8 |
| 퀀텀 | 1,186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32,000 | ▼106,000 |
| 이더리움 | 3,45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4 | ▼1 |
| 리플 | 1,980 | ▲5 |
| 에이다 | 293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6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5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40 |
| 리플 | 1,982 | ▲8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