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법원장과 국·과장 평가 …떨고 있니”

법원노조, 전국 단위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다면평가 실시 기사입력:2006-04-01 10:55:30
법원일반직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평가결과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이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1일 “법원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전국 각급 법원의 관리자 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되는 다면평가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밀행성을 띄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일반직공무원들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수동성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민원 편의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관리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법원노조와 하위공무원의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노조 이상원 대변인은 1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 관리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처럼 전국 법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위직이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다면평가는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만큼 통계를 내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4월 중하순이면 다면평가에 대한 통계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평가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법원노조가 실시하는 관리자에 대한 다면평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에 반영할 의무가 없는 단지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각급 법원장이나 국·과장을 잘 알고 있는 부하직원들이 직접 평가하고 또한 그 평가결과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된다는 점에서 법원장이나 국·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칫 법원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친분 정도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법원노조도 이를 의식한 듯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법원노조는 각급 법원의 관리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위해 5개의 평가항목을 만들고, 평가등급도 1∼5단계별로 점수를 세분화했다.

평가항목을 보면 먼저 ‘평소 직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을 수렴·발견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울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의사결정시 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권위주의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 강한 추진력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또한 자신의 친분관계에 의하지 않은 공정한 인사고과를 하고 있으며, 형평성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는가?’를 본다.

법원노조는 ‘직원들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단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했으며,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려는 모범을 보이는가?’라는 평가항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민원 발생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 정당한 업무에 대한 민원 발생시 직원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즉 민원해결의 적극성도 평가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하위직에 대해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가?’도 주요 평가항목이다.

법원노조는 이런 각 평가항목에 대해 모든 기대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매우 우수하면 5점, 기대수준을 대부분 충족시키면 4점, 기대수준이 보통이면 3점, 기대수준에 다소 못 미치면 2점, 기대수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면 1점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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