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래의<변협회장, 올바른 말씀입니다>라는 글은 <천기흥 변협회장 “로스쿨 정원 3천명하면 불참”>이라는 기사에 올린 네티즌 의견입니다.
글의 제목은 언뜻 보기에는 천기흥 변협회장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미국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에게 맞는 로스쿨을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문제는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로이슈>는 로스쿨이 진정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독자의견을 기사형식으로 올립니다.
아울러 로스쿨뿐만 아니라 사법개혁과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독자의견에도 적극 개진하시고 또한 가능하면 신분을 밝혀 주시고 info@lawissue.co.kr 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편집국의 검토를 거쳐 적극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편집자 주 -
작성자 : 미국 로스쿨은 안 맞다.
제 목 : 변협회장, 올바른 말씀입니다.
세분화는 사법연수원에서 커리큘럼을 보다 더 세분화하면 된다. 미국 로스쿨도 개인이 다양한 전공이라기 보다 로스쿨마다 전문분야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사법연수원에서 전공을 보다 더 세분화하면 된다.
미국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창하는 자들이 흔히들 말하는, 다양한 전공자가 필요로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한다. 가령, 전기공학 등 기타 비법학 전공자가 친족상속에 대한 재판업무(판결, 검찰, 변호)를 법학전공자에 비해 더 잘 처리한다는 근거 및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또한, 기존 사법시험제도 하에서도 전체 합격 인원이 전부가 법학전공이 아니다. 매년 합격 인원의 약 30%가 비법학 전공자가 아닌가? 근데 왜 대학 졸업 후 다시 학비 엄청 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그 출신자에게만 법조인 자격을 주려하는가?
대학 장학금도 어차피 어느 학교든 간에 전체 학생에게 주지 않고 있지 않은가? 즉, 현재도 장학금 비수혜자가 수혜자보다 훨씬 많은 게 사실 아닌가? 더구나, 대학에선 로스쿨도입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였을 꺼고...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말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부유한자들 편에서의 미국로스쿨이라면, 가난한자들을 위해 기존 법대(학부)를 존치 시켜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와 법대(학부) 출신자에게도 동등한 시험 기회와 시험과목으로 경쟁해야 만이 공평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미국로스쿨제도 도입했다고 가정하면, 입학하기 위해서 법학적성시험 등 준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또 사설학원 등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졸업 무렵엔 법조인 선발시험에 불합격하지 않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시험 성적 우선 랭킹에 진입하기 위해, 사설학원 등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어차피 로스쿨 일류인지 이류 출신인지 그 이름은 계속 따라 다닐 것이며, 법조인 선발시험 성적 랭킹도 영원히 따라 다닐 것이다.
지금은 돈 없고 일류대학 안 오고도, 아니 정규대학을 안나오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사시 합격하면, 그 나름대로의 사회 서비스와 개인적으론 나름대로 인정을 받지만, 향후 만약 미국로스쿨이 되면 현재 미국처럼 소위 일류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밥 벌어먹기 힘들고 출신들간 파벌이 엄청날 겁니다. 당장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한국은 예전부터 일류에 목메는 현실 아니냐?
그래서 일류 로스쿨 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 등으로 박 터질 겁니다. 역시 고시학원이 살 판 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멀쩡한 대학생들이 이제는 로스쿨 입학 과외를 해야 하게 생겼다.
또한 로스쿨 졸업 무렵엔 위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박 터질 겁니다. 결국은 기존 사시 낭인 보다 더 엄청난 문제를 다시 낳게 되지요..
미국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하루아침에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 많은 지망자들에게 모두 변호사 자격을 줄 수는 없으니까, 선별하는 과정을 한번은 거쳐야 한다. 로스쿨 입학 시험이든, 변호사 자격시험이든, 미국로스쿨 도입 주장자들은 그 제도를 도입하기만 하면 그런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줌으로써 그 제도의 도입을 합리화했다.
미국로스쿨 유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대학들이 겪는 손해는 로스쿨제도가 시행되고 유치에서 탈락했을 때의 손해에 비하면 약소하다. 그리고 이미 강화한 시설과 교수들은 기존의 법과대학 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끝으로, 기존 법대(학부) 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은 반드시 2008년일 필요는 없다. 현재 문제 투성이 도입 법안을 졸속으로 빨리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늦더라도 찬성자와 반대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정말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한다. 특히, 국한적인 부유한자 편에서의 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에서 도입한 미국로스쿨이 왜 성공을 못 거두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또한 미국 법조인들이 왜 자기나라 로스쿨을 비판하고 있는지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그 많은 국가 중에서 미국로스쿨을 도입한 나라가 왜서 불과 3개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뿐일까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기흥 변협회장, 올바른 말씀입니다
[알림] 로이슈 독자가 올린 의견을 게재합니다. 기사입력:2006-03-31 2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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