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월31일)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변호사가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서초갑 제1선거구 공천심사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재욱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천심사가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만큼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 달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욱 변호사는 31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절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재욱 변호사는 소장에서 먼저 “한나라당은 원고의 선거구에 어느 후보가 공천심사신청을 했는지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공천심사신청후보자들간의 당내 경선요구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한나라당은 공천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명단을 후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또한 민주적 공천심사를 위한 공천기준과 공천심사결과의 공표시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시기에 발표하는 등 공천심사절차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는 한나라당이 애초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민주적 공천심사절차를 이행할 의지나 의사도 없이 무조건 심사신청자들로부터 공천심사료를 받아 챙길 의도를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수많은 공천심사신청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수입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정당의 건전한 재정수입에 도움이라도 되겠지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비민주적인 공천심사절차를 이행하고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서초구 제2선거구에 추천된 A(30·여)씨의 경우 선거구와 전혀 무관한 강남구에 거주하면서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의 친딸이라는 이유로 구태의연한 낙하산공천이 자행된 것은 한나라당 공천제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낙하산 공천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기대한 후보자로부터 공천심사료 80만원을 수령한 것은 심사신청자를 기망한 것인 만큼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한나라당이 기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의 민주적 공천심사절차를 불이행한 것이고, 이로써 심사신청자들로부터 부당한 심사료를 받아 챙긴 것은 민법의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서 부당한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공천탈락 변호사 “공천심사료 80만원 내 놔”
이재욱 변호사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천심사진행” 기사입력:2006-03-31 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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