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뒤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연쇄 성폭행 사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음식점배달원이나 수도검침원 등으로 속여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03년 5월 길을 걸어가는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200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5년 10월 가석방돼 12월초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A씨는 불과 8일 만인 2005년 12월 10일 귀가하는 C(23·여)씨를 뒤따라가 야식배달을 시킨 것을 알고 음식배달원이라고 속여 집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하고, 현금과 백화점상품권 등을 빼앗았다.
또한 2005년 12월 21일에는 자신의 자취방 인근에 살고 있던 D(22·여)씨의 집에 수도 동파 점검을 나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물론 현금과 노트북 등을 빼앗았다. 여기에다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성폭행 등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범행 내용 또한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를 미리 확인한 후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범이 교활하고 대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죄사실도 극구 부인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채취한 정액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와서야 시인하고, 이 사건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죄의식이 빈약해 재범의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가석방 뒤에도 잇따라 성폭행…징역 10년 중형
서울동부지법 “죄질이 극히 불량해 상당기간 사회격리 불가피” 기사입력:2006-03-27 2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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