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0년 7월 OO버스회사에 입사해 13년이 넘게 창녕군에서 마산시까지 1일 평균 고속버스를 427Km 운전했다. 그러던 중 2003년 9월 병원에서 허리디스크가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 운전대를 계속 잡았다.
그런데 A씨는 열흘 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교량이 이어지는 지점의 요철로 인해 차가 붕 떠 운전석 의자에서 20Cm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심한 허리 통증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이에 2003년 10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으나, “기왕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4년 3월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04년 7월 다시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냈으나, 이번에는 “이미 불승인처분 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운행한 도로의 상태나 차량운전석의 기능과 허리디스크 발생 경로 등에 비춰 볼 때 요철로 인한 차량이 튀어 오르는 사고로 인해 바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