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된 유언장에 ‘음’ 동의만으로는 유언 무효

대법 “유언자가 헛소리 할 정도로 의사 표현 못해” 기사입력:2006-03-14 17:14:54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한 유언자가 간단한 외마디 “음”이나 “어”라는 말이나 손동작 등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이 작성됐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3개의 창립주였던 망인 J씨는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지난 98년 1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 3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을 했다.

당시 망인은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전기줄을 뱀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등 기력이 쇠진해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외에 유언의 전체 취지를 스스로 구술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실제로 망인은 입회한 변호사가 병실에 있던 가족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망인의 유언취지를 확인해 물어보면 “음”이나 “어”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만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었고, 입원 당시 그 아들의 처가 간호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처 등만이 있는 상황에서 아들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후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틀 뒤 숨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망인의 전처 소생의 아들이 낳은 손자 J씨 등 2명이 “할아버지가 후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유언장은 무효”라며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들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에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필기한 후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날인해야 한다”며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춰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됐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망인은 유언을 할 무렵 백혈병 및 위암 등의 병과 고령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식사를 하지 못함은 물론 다른 사람이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했고, 큰며느리를 몰라보거나 천정에 걸린 전기줄을 뱀이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며 “유언 당시에도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정도의 말을 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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