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거주자가 내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에 거주하던 이모씨는 2003년 4월 자신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시설을 바꾸고, 거실과 방 및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등 배부보수공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던 박모씨는 위층의 공사로 인해 천정에 균열이 가는 등 다수 하자가 발생했고,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게됐다며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20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 등 30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비록 다소 하자가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소음 등이 있었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이며, 더욱이 공사 시작 전에 그 가족들에게 공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양해를 얻어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절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유창훈 판사는 최근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동의를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공사로 인해 원고 주택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는 만큼 면책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위자료 1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공사시행 도중 심각한 소음·진동을 수반하는 공사방법을 선택해 시공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공사가 완료된 현재는 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소음차단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피고 주택을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주택에 발생된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 굳이 피고 주택에 출입하거나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전 이웃 동의 받았어도 피해는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피해 발생했다면 동의 구했어도 면책될 수 없다” 기사입력:2006-03-12 2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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