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최근 부산고법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 시공업체인 D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64)씨는 경기장 관리 운영을 위해 2002년 5월 설립된 한국OO회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마침 소싸움 경기장은 지붕막이 공사와 전산·방송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A씨는 한국OOO회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이자 자신이 최대주주 대표이사로 있던 D건설회사가 지붕막이 공사비로 34억원, 전산·방송시설 설치 공사비로 40억원 등 실제 견적서보다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제시한 것을 알면서도 한국OO회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가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D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공사비를 산정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한국OO회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견적서를 기초로 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초과된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최대주주인 D건설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국OO회로 하여금 허위 견적서를 근거로 부풀려진 공사대금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한국OO회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쳤고, 따라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이트칼럼 범죄 경종…무죄 깨고 중형 선고
부산고법, 배임 혐의 D건설회사 대표에게 징역 3년 기사입력:2006-03-09 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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