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제도 개선 = 검찰은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소장 제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소된 인원은 전체 사건접수인원 265만명 중 25%인 66만명인 반면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
또한 검찰은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소장 접수시 고소인의 동의하에 각 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지원센터 화해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각하 처분하고, 나머지만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하 사유를 확대, 고소사건 중 사인간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건은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
◈ 민원전화 효율적 관리 = 검찰은 민원전화 상담센터를 설치, 검찰청 전화 교환원을 상담원으로 활용하는 민원전화응대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교환원의 단순 교환업무에서 사건상담 등으로 전환한 후 민원 직접처리율이 종전 20%에서 90%로 증가하는 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에는 서울과 수도권, 내년에는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사건관계인 호출방법 전환 = 검찰은 종전 대기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사건관계인을 호출해 스피커 잡음이나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관계인 대기실에 LCD모니터를 설치해 영상방송 호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종합병원 환자대기실 대기시간 안내 시스템이나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한 것. 검찰은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전국청 사건관계인 대기실에 32인치 LCD모니터를 설치키로 했다.
◈ 휴대폰 문자로 통지 =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등 현재 17종에 이르는 각종 통지를 우편송달 중심의 통지 방법을 개선해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통합 메시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좋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2월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 휴대폰 문자를 통한 발송 성공률이 81.8%에 달했고, 휴대폰 문자 통지 방식 선호도가 76%로 우편 통지 선호도 24%에 비해 3배 이상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월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전국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인터넷 지로, CD/ATM기 이용, 카드론 등 벌과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해 지로 이용수수료 부담 및 환급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문서관리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해 전산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단순히 구호성 운동에 그치는 ‘말로만의 혁신’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실질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