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오토바이 가져간 행위 ‘절도’ 아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기사입력:2006-02-28 17:46:4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28일 주인 없이 1개월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간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J씨는 지난해 8월 청년회 사무실 소유의 주차장에 바퀴와 핸들이 틀어져 있는 자주색 오토바이(49cc)가 키가 꽂힌 상태에서 한달 이상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청년회 회의에서 버려진 오토바이 같으니 고쳐 사용하자는 결론이 나자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소로 끌고 가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걸리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J씨는 자신은 오토바이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누가 버린 것을 수리해서 청년회를 위해 재사용하려 했으며,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것을 주변 사람들도 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J씨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단정하고 J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J씨가 습득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고 열쇠는 꽂혀 있으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유자나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는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에 해당돼 서울지방경찰청의 면허취소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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