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헌재 6대3 의견…지방자치법 견제수단 미흡 기사입력:2006-02-23 19:15:01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권문용 전 서울강남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3번 연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장기집권 과정에서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낭비적인 지방행정 등이 이루어질 소지가 높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면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법은 유능한 인사의 단체장 진출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담임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이 재임할 수 있고 3기 연속 선출됐더라도 그 후 입후보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도 있어 피해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기능하므로 자치단체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설령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성,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지역발전저해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사의 단체장 진출확대를 위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입법목적이라 하더라도 지역발전 여부는 단체장의 능력과 청렴성에 달려 있는 것으로 장기집권 자체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없고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도 장기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3기 계속 재임한 자치단체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지역발전을 위해 경험자의 계속 집권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유능한 인사의 새로운 도전이 보다 필요한지는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반해, 부적절하고 지나친 방법을 통해 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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