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판사이름 아닌 국민이름으로 하는 것”

이용훈 대법원장, 신임 법관 206명 임명장 수여 기사입력:2006-02-20 20:11:51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206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신임 판사 111명, 예비판사 9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법관들에대한임명장수여식이20일대법원청사에서거행됐다.(사진제공=대법원사진실)

▲신임법관들에대한임명장수여식이20일대법원청사에서거행됐다.(사진제공=대법원사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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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최근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탈감을 지적했다.

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 타당하다고 해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명식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었다. 신임 법관 대표 1명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하는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이 대법원장이 직접 모든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날 임관식에는 신임 법관들의 가족도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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