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통령이 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었던 지체장애인을 겁탈해 딸을 출산했다’는 내용의 글을 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력가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했다가 체포돼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조사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 논 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보통 15개 정도의 유전자를 검사하나, 이 사건은 그보다 3배 이상이 많은 48개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딸일 확률은 거의 희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상대방이 자신과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상식적인 비판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혼탁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면 법원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들은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며 상식적인 비판의 정도를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운데다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